[뉴스락]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4인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독단적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최대주주 연합은 신동국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3인이었으나, 지난 2일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킬링턴 유한회사를 통해 합세하면서 4인연합으로 재편됐다.
4인연합은 ▲이사회 구성 ▲의결권 공동행사 ▲우선매수권 ▲동반매각참여권 등 주요 내용을 담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황 역전을 꾀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이유도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41.42%의 한미약품 지분의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지난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내 우호세력이 5대5 동률로 재편되면서, 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권한이 강화될 것을 의식한 행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7일 임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중장기 성장전략 간담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5대5 구도가 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4인연합은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대해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사적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 신청 배경에는 임 대표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는 게 4인연합 측의 설명이다.
임 대표가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총 주요 안건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의 건 ▲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 2인 사내이사 신규 선임의 건이 상정됐다.
4인연합은 임 대표의 독단적 행위가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재현 대표의 경우 지난 30년간 제제연구, 공정연구원으로서 한미약품그룹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해온 '정통 한미맨'이고 대표이사 취임 이래 매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
4인연합은 "박재현 대표가 한미약품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해임안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종훈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출석주식수 약 58%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신규 이사로 선임되며 한미사이언스 주주 과반 이상이 4인연합 측을 지지한 것이 확인된 만큼 임 대표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설명이다.
4인연합은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안건은 보복성 해임, 대표 개인의 사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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