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아주경제 2024-12-03 17:12:02 신고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SEOULDAL 프레스투어 행사에서 시범 비행하는 서울달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내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SEOULDAL)'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같은 해 2월부턴 신탁사 등 민간도 도심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기준이 잇따라 완화되면서 재건축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전자관보에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게재·공포했다. 개정법은 1994년 도입한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췄다.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꾸릴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지정이 이뤄져야 구성이 가능하다.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지 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진단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나 조합 설립 때 필요한 주민 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온라인 방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기존 서면 동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온라인 투표 등은 1년 뒤인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탁업체와 리츠 등 민간 기관의 도심복합개발 참여도 허용한다. 정부는 기존 도시 정비사업을 보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내 성장 거점을 창출할 복합개발 사업을 도입하고자 내년 2월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을 시행한다.

도심복합개발법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과 협력해 노후한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던 공공 도심복합사업 문호를 개방,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과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상향할 수 있게 했다. 서울의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은 500%인데, 이를 700%까지 올려준다는 뜻이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정 도시정비법 등이 시행되면 인허가가 빨라지는 만큼 재건축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조합원 간 이견 등은 변수"라면서 "실제 재건축 기간이 얼마만큼 단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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