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과 공모,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소송사기 사건 수사 중 범죄 수익 은닉처 추정 계좌 역추적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1조원이 넘는 대금을 입금받아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자금 관리책이 붙잡혔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달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며 1조3천억원 상당의 도박 대금을 입금받았다.
이어 범죄수익 30억4천200만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총 6명이 구속기소 된 소송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소송사기 상대방인 특정 법인의 대부분이 신설 법인인 점, 피해가 발생했지만 문제 삼지 않는 점, 일부 대표 명의가 도용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법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설립된 점을 확인, 강원경찰청과 협력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강원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현장 탐문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자금 관리책 A씨를 검거했다.
A씨 검거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은 중단됐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소송사기 사건의 피해법인 4개에 대해서는 법인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처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범죄를 신속 적발했다.
또 향후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등 공범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유사 사안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협력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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