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그룹 3세,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약물 운전···검찰 송치

벽산그룹 3세,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약물 운전···검찰 송치

투데이코리아 2024-12-03 12:3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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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련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 검찰 관련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벽산그룹 3세 김모 씨가 또 다시 약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김 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하루 동안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후 2시 30분경 김 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했다.

이후 운전 도중 두 번째 사고를 낸 뒤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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