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면 전남 김치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는 전남 외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후,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기부자에게는 기존 답례품 외에 전남 김치 1kg이 추가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추가 답례품은 파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고들빼기김치, 배추김치가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시니어클럽 어르신이 직접 담근 김치를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ilovegohyang.go.kr)이나 농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전남 노인 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한 행사"라며 "많은 분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해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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