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사업을 하면서 주류 유통업체와의 빚 문제로강남 고급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 개그맨 정준하(53)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정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주류 유통 도매업체 A사이고 채권액은 2억3000여만원이다.
해당 아파트는 정 씨와 그의 부친이 2005년 5대 5 지분비율로 취득했다. 시세는 3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는 정 씨 보유 토지면적(72.76㎡)의 절반인 36.4㎡에 대해 진행된다.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감정가는 17억9500만원이다.
정 씨는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가게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가 들어왔다”며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전날 일간스포츠에 말했다.
정 씨에 따르면 운영하던 식당 2호점을 개업한 2018년 A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 월 500만원씩 40개월간 갚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올해 6월 원금을 전액 상환했다. 이후 A사 측은 돌연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다음 달인 7월 경매를 신청했다.
정 씨는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전날 YTN 인터뷰에서도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거다.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라면서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 씨의 법률대리인은 “정준하 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며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YTN에 밝혔다.
정 씨 측은 또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준하는 최근 박명수의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 출연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 소재의 횟집 매출에 대해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평일은 한 1000만원 팔고 주말에는 1500만원~2000만원 팔고 있다. 월 매출액은 4억원 정도"라며 "다만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20명이 넘어 인건비가 월 4500만원이 나간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횟값이 80% 올라 (많이 팔아도) 많이 안 남는다"며 "남은 돈으로 압구정 꼬칫집 적자를 메워야 해서 말짱 도루묵"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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