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혐의자로 3일 출석시켜 조사한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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