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에 "땜질식 처방...상법 개정 대체 못해"

민주,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에 "땜질식 처방...상법 개정 대체 못해"

아주경제 2024-12-02 20:2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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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경제계 간담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오기형 TF 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경제계 간담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오기형 TF 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상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추진하는 건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폐지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TF는 "정부의 이번 방안은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며 "자본시장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이들은 "소액주주의 피해는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 아니라 △과도한 임원 보수 △스톡옵션 △부당 내부거래 △상장폐지 △헐값 전환사채 배정 등 손익거래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만 국한해 절차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상법 개정은 2800여개 상장법인 뿐 아니라 100만여개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해 주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상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TF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 역시 "자본시장법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언제든지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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