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1일(일) 07시 5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11월 30일 18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규격(그물코 54mm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10mm의 그물을 사용하여 멸치 약 3,500kg을 포획 후 무단반출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각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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