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시의회에서 통과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제25회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고 관련 조례에 대한 제소 건을 심의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6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을 재가결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되면 5일 이내 공포하거나 관련 조례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안 중 시립예술단 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추가·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와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시의회는 시립예술단 정원 초과, 근무 시간, 타 예술단보다 높은 임금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립예술단 측은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예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에는 부단장 신설과 사무국 설치, 단원 복무 시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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