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마신 술값을 내라는 주점 여주인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다툰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1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34분께 B(51)씨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A씨는 B씨와 함께 자기 집으로 이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술값 20만원 지급을 지속하게 요구하는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살해한 후 자기 집에 불을 지른 A씨는 연기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자 당황해 샤워기 호스로 물을 뿌려 불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15세대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1심 재판부는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coo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