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자본시장법 개정안 긍정적...행동규범 법제화 등 심도 논의는 필요"

경제 8단체 "자본시장법 개정안 긍정적...행동규범 법제화 등 심도 논의는 필요"

아주경제 2024-12-02 18:1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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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연합회 사진박연수 기자
한국경제인연합회 [사진=박연수 기자]

경제계는 2일 합병, 분할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인수ㆍ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면서 "아울러,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회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면서 "경제계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신사업 발굴과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한 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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