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임신 기간 관계없이 파악 가능···“의료법 위헌성 해소”

태아 성별, 임신 기간 관계없이 파악 가능···“의료법 위헌성 해소”

이뉴스투데이 2024-12-02 18:00:00 신고

3줄요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앞으로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태아 성별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병상 수급 관리도 손본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간병서비스 질 제고도 반영됐다.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