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일의 공설장사시설인 대전추모공원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플라스틱 조화가 끊이지 않는다. 가슴 속에 묻어둔 추억을 되새기며 존경의 마음을 담은 조화가 되레 추모공원의 환경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선의 마음이 되레 고인의 쉼터를 훼손하는 것이다. 조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행법엔 금지 규정도, 자치단체에겐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탄소 배출량 감축은 멀어지고 있다.
조화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등의 플라스틱 섬유와 합성플라스틱·철심 등을 이용해 생화를 모방한 제품이다. 시들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성묘객이 조화를 이용해 헌화한다. 대전추모공원 매점 역시 같은 이유로 조화만 판매하고 있다.
대전추모공원 매점 관계자는 “생화는 금방 시들어서 판매하기 힘들다. 또 자연장지에 생화를 두면 꽃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관리가 어려워 이예 들이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2일 오후 2시경 방문한 대전추모공원 자연장지는 형형색색 다양한 개성을 가진 조화로 가득 메워졌다. 휘황찬란한 광경에 조화가 놓이지 않은 묘지석은 휑할 정도였다. 자연장지 입구 현수막에는 매년 3회 이상 장지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수많은 조화가 매해 수거된다는 이야기다. 자연스레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보다 오래 남을 미세플라스틱 걱정에서다. 대전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자연장지 1회 정비 시 나오는 폐 조화는 75ℓ 종량제봉투 기준 100여 개다. 매년 75ℓ 종량제봉투 300여 개 이상의 폐조화가 수거돼 소각·매립되고 있는 것이다. 조화는 여러 소재가 혼합된 탓에 재활용이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꽃잎이 퇴색돼 재사용조차 할 수 없다. 풍화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도 적잖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플라스틱 조화 풍화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연간 약 133억 3000만 개. 썩지도 않으며 소각 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 겉보기와 다르게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에 조화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있을 만 하지만 전무하다. 규제가 없는 탓에 자치단체도 현수막 홍보 외 조화에 대한 제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 혐오시설로 불리는 장사시설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지 하는 기우에서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라 인근 마을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추모공원 매점도 지원 사업 중 하나로 공유 재산 임대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화는 매점 매출의 70~80%일 정도로 높은 수입원이라 이를 금지하면 주민의 생계가 불안정해진다. 특히 관내 유일한 공설장사시설인 대전추모공원 만장이 도래해 새 장사시설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재는 더 쉽지 않다. 법적으로도 금지되지 않은 조화 판매를 규제하면 주민 반발을 비롯해 앞으로의 장사시설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우려된다. 다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으로 생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글·사진=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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