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와 함께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 받아야 한다. 기관발급 대상 FTA는 아세안 10개국, 인도, 중국, 베트남, RCEP,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이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서류 준비 및 신청 과정이 까다로워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 이에 상공회의소 등은 사전 준비부터 신청까지 각 단계별 지침을 매뉴얼에 상세히 담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업체라도 매뉴얼만 참고하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쉬운 해설로 풀었다.
주요 내용은 공동인증서, 서명 등록, 웹인증 사용자 등록 증명서 신청,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요령 등이다. 책자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에서 방문해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인천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 업체 방문을 통해 수출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원스탑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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