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14일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미성년자인 척 연기한 뒤 돈을 받는 등 약 2년7개월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82회 걸쳐 45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년 남성이 사용하는 채팅앱에 가입한 뒤 '13세 여성' 등으로 성별과 나이를 속여 프로필을 올렸다.
연락 온 남성들에게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 연기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000원 정도 소액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 A씨는 친누나와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를 받은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범행기간이 길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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