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5000원만" 상습구걸해 4600만원 뜯어… 잡고보니 20대 남성

"오빠 5000원만" 상습구걸해 4600만원 뜯어… 잡고보니 20대 남성

머니S 2024-12-02 17:1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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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중생인 척 남성들을 속여 4000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10대 여중생인 척 남성들을 속여 4000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채팅 앱에서 10대 여중생인 척 남성들을 속여 4000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14일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미성년자인 척 연기한 뒤 돈을 받는 등 약 2년7개월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82회 걸쳐 45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년 남성이 사용하는 채팅앱에 가입한 뒤 '13세 여성' 등으로 성별과 나이를 속여 프로필을 올렸다.

연락 온 남성들에게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 연기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000원 정도 소액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 A씨는 친누나와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를 받은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범행기간이 길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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