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서울시 버스 기사들이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변동 및 특성을 고려해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서울버스노조는 "현재까지의 최소 휴식 시간 보장을 사실상 폐지하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018년 국토부가 과로 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도입했다"며 "이후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노동자들은 그나마 보장되는 짧은 휴식 시간에도 연료 충전, 차량 점검, 세차, 차량 내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해 이미 과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겨우 생리현상만 해결한 후 다음 운행을 시작하고 식사할 시간도 없어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서울시의 평가를 통해 성과 이윤을 배분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규 채용은 하지 않은 채 이미 재직 중인 버스 기사들에게 무리한 운행 지시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사업주의 배차 부담 경감과 시민 편의 명목으로 변경하는 이번 최소 휴식 시간 폐지 개정안은 무리한 운행 지시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승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한 입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안 폐지를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부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있는 보장 방안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국민의 안전과 시내버스 노동자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소 휴식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토부를 항의 방문해 전 조합원이 서명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