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5시] 이재경, 다자녀가정에 상수도 사용요금 차등 감면… "양육 부담 경감 필요"

[대전시의회 25시] 이재경, 다자녀가정에 상수도 사용요금 차등 감면… "양육 부담 경감 필요"

중도일보 2024-12-02 16:28:04 신고

3줄요약
(참고사진) 이재경 의원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서구3, 국민의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서구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 발의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며,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와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사용요금의 10~30%를 차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시행규칙 개정 후 내년 상반기 중 정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에도 다자녀가정 지원이 미흡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지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