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2009년 12월 31일 이전)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다. 또한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오는 31일까지 구청 건축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옥상 방수 및 지붕 교체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단지 안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이며, 다만 도색공사는 제외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접수 완료 후 현지실사와 공동주택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 금액이 내년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필요한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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