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6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70대 B씨 등 납품업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한미군에서 사용 중인 군용 페인트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품질이 떨어지는 모조품을 생산하고 정품 페인트인 것처럼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주한미군으로부터 편취한 분담금은 6억원 상당이다.
이번 사기극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정부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 분담금으로 지급될 군수물자를 납품받을 경우 확인서를 국방부에 송부한다. 정부는 확인서를 검토 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한미군 미국인 담당자들이 납품 관련 근무를 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의견을 믿는 점을 역이용했다. 납품업체 측은 본래 납품해야 할 미국산 정품 군용 페인트 대신 국내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에 납품했다. 이를 주한미군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면 국방부에 정상적인 납품확인서가 발송되고 대금이 지급된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약 2년에 걸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편취했다.
검찰 측은 계약 내용과 다른 군용 페인트가 납품된다는 신고를 받은 미국 육군 범죄수사국의 의뢰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미국 수사당국과 협력 끝에 주한미군 캠프를 조사했고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지검 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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