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귀어 창업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3명과 어구 공급업체 대표 B씨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최근 3년 사이에 귀어업인으로 선정되자 1억여원씩 모두 3억7천만원의 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아 B씨에게서 그물을 샀다가 반납하고서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B씨는 그물 구입비를 되돌려주는 대가로 사례금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없는지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