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휴식시간 폐지 시도…무리한 운행으로 시민안전 위협"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시내버스 기사들의 휴식시간을 사업자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2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최소 휴식시간 보장' 폐지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토부에 항의 방문해 전 조합원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4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유연한 배차계획을 수립해 승객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조항이 현재까지 보장되던 '운행과 운행 사이의 최소 휴식시간'을 사실상 폐지하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8년 도입된 최소 휴식시간의 현행 기준은 ▲ 1회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최소 10분 휴식 ▲ 2시간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최소 15분 휴식 ▲ 4시간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최소 30분 휴식이다.
해당 규정이 생긴 이후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이 눈에 띄게 감소해 국민 안전에 기여했으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교통 선진국은 운수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휴게 시간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면 무리한 운행 지시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승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한 개정안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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