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년 간 최저가격 사전 결정'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시정명령 제재

공정위, '2년 간 최저가격 사전 결정'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시정명령 제재

포인트경제 2024-12-02 12:00:00 신고

3줄요약

시즌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 최저가격 사전 결정해
공정거래법, 가격 결정 통해 경쟁 제한할 경우 법 위반
최저가격 위반 시 대여료 수정 요청하기도

[포인트경제] 비발디파크렌탄샵협의회가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와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헀다고 2일 밝혔다.

강원 홍천군 소노 비발디파크 스키장 (사진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강원 홍천군 소노 비발디파크 스키장 (사진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렌탈샵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 및 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5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로 이들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 최저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했다.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협의회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고 법 위반 전력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스포츠, 레저활동 등 국민들의 여가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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