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기업 '갑질' 더 심해졌다...온라인쇼핑몰 최다 차지

유통 대기업 '갑질' 더 심해졌다...온라인쇼핑몰 최다 차지

한스경제 2024-12-02 09:1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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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국내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9개 업태(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납품업체의 비율은 85.5%로 전년(90.7%)보다 감소(5.2%p)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91.0%)과 T-커머스(91.0%)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69.3%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다.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9%로 가장 낮았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사용은 대형마트‧SSM 업태에서, 영업시간 구속은 아울렛‧복합쇼핑몰 업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 직매입 11.9%)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었다.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불공정행위 경험율은 대금 지급 이외에도 모든 행위유형(온라인쇼핑몰 특성상 불가한 종업원파견‧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행위 제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들의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하여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표준거래계약서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전가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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