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은 10월 16일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를 근로감독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임의의 계산방식으로 법정 기준 이하로 지급하고, 특히 고정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해 근로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미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지시 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엄격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노동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터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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