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9개 업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은 85.5%로 지난해(90.7%)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의 개선 응답(69.3%)이 제일 낮았고 전문판매점(82.6%), 아울렛 복합몰(87.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편의점(93.6%), 대형마트·SSM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지난해(98.4%)보다 소폭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TV홈쇼핑(99.5%)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편의점(99.3%), 면세점(99.3%) 순이었다. 온라인쇼핑몰(96.3%), 아울렛·복합쇼핑몰(96.2%)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크게 늘었다. '직매입 상품의 대금을 법정기한 도과 후에 지급받았다'는 응답의 비중은 6.3%로, 지난해(0.8%)에 비해 5.5%포인트 상승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11.9%로 지난해(2.6%)보다 9.3%포인트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쇼핑몰 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들의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해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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