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안동시) |
행복 택시 운행대상 마을과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0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버스노선 폐지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마을,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등 19개 읍면동의 182개 마을이 행복 택시 운행 대상이었으나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운행하지 않아 버스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시내버스 1일 2회 이하 운행 마을(12개면, 42개 마을)도 대상마을에 포함했다.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마을까지의 거리 기준도 기존 1km에서 0.8km로 완화했다.
이로써 행복 택시 이용 대상마을은 20개 읍면동, 224개 마을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1680명에서 22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산 후 자녀와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를 이용대상으로 확대했다.
임산부의 행복택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의, 강제 배차에 동의하는 택시 53대를 모집해 호출에 응답이 없을 경우 콜센터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택시를 배차하도록 하는 '임산부 우선 택시'를 운영하며 임산부의 행복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누구나 누려야 할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세밀한 지원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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