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폭언을 일삼던 친오빠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친오빠의 행패에 분노한 여동생, 우발적 범행으로 이어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7시 10분경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친오빠 B씨(45)가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씨의 저항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그 결과가 발생할 경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범죄 행위"라며 "이번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사건은 가족 내 갈등이 폭력으로 번진 안타까운 사례로, 친오빠의 지속적인 폭언과 행패가 범행의 배경이 되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 내에서의 불화가 크게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Copyright ⓒ 인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