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 씨 혼외 출산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 동거 혼(PACS)’을 도입하자”라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며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016년 국회 저출산 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일”이라며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 동거혼을 꼽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프랑스는 1999년 등록 동거 혼(PACS)을 도입했다”며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장벽(barrier)을 낮추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 동거 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며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다만 “등록 동거 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등록 동거 혼의 70퍼센트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퍼센트 정도가 해지한다”며 “우리 젊은이들은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계속해서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또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퍼센트에서 작년에는 43퍼센트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퍼센트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특히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 뿐 아니라 비혼 출산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 혼 제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등록 동거 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 동거 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니다. 사실혼은 우리 판례상 혼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아시아권에서 최대의 이혼율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실질적으로 등록 동거 혼의 해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내가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 혼을 도입할 때이다. 곧 법률안을 준비하여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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