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3·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14~15세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내게 '야옹'이라고 해봐"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안씨는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 등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지위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통제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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