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ORPG '리니지M' 이용자 A씨가 운영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29일 약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MMORPG에서의 공동 사냥과 관련된 아이템 분배 문제, 그리고 운영사의 약관 해석이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리니지M의 한 이벤트에서 A씨와 그의 길드원들이 공동으로 사냥을 통해 약 1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A씨는 아이템을 길드원들과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려는 목적으로 길드를 탈퇴했다.
MMORPG에서는 공동 사냥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길드원들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진다.
이를 문제 삼은 길드 운영진은 엔씨소프트에 이 사안을 보고했고, 엔씨소프트는 내부 약관을 근거로 A씨의 계정을 일주일간 정지시키고 해당 아이템을 회수하여 길드에 반환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며 "길드원들과 사전에 아이템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부당이익을 실현한 사실도 없다"며 회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약관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엔씨소프트 측은 약관을 근거로 "공동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합의를 위반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운영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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