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7시10분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택에서 친오빠 B씨(45)가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B씨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 B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그 결과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미수에 그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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