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폐비닐·농약병 등 집중 수거기간 운영…보상금도 지급

경북도, 폐비닐·농약병 등 집중 수거기간 운영…보상금도 지급

연합뉴스 2024-11-30 11: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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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폐기물 수거 농사 폐기물 수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상시 수거하던 영농 폐비닐과 빈 농약병 외에도 반사필름, 타이벡, 모종판 등 기타 영농폐기물까지 집중적으로 모아 처리한다.

영농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게 이물질을 제거해 공동 집하장 등 시군마다 지정된 장소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는 이물질 함유량, 보상기준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보상금액은 ㎏당 영농 폐비닐은 80∼160원이며 폐농약 용기류는 플라스틱병 1천600원, 농약 봉지 3천680원이다.

도는 올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8천t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기완 도 기후환경국장은 "농촌 들녘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해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산불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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