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영풍이 배당 지급 규모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공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잉여현금흐름(FCF)의 최대 90% 이내에서 최근 3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실시했다고 공시했다.
FCF는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필수 설비투자(CAPEX)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말한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실제 3년 평균 배당 규모는 26.8%에 불과하다. 지난해 경우 별도 기준 FCF 대비 배당 지급 규모는 1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별도 기준 FCF는 1122억 원으로, 배당 총액은 172억 원이다.
많은 기업이 채택한 배당성향 산정 방식(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총액 비율)을 활용해도 영풍의 최근 3년 배당성향은 약 12% 수준이다.
이는 영풍이 공시를 통해 밝힌 배당 규모와 큰 차이가 나는 수치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영풍의 배당 관련 공시 내용과 실제 배당 지급 규모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한다.
영풍은 지난 3월 분기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FCF의 약 90% 이내인 주당 1만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도 FCF의 기준이 별도 재무제표라고 밝혔지만, 실제는 고작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해도 영풍은 배당 규모 90%를 달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2019년 별도기준 FCF 대비 배당 총액은 2020년 11.28%, 2019년 18.33% 수준이다.
2020년은 영풍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환원을 균형적으로 판단하여 현재 수준인 잉여현금흐름의 약 50% 이내로 배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때다.
영풍의 부정 공시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은 이 뿐만 아니다.
앞서 영풍은 강성두 영풍 사장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10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서도 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양측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영풍의 잇따른 부정 공시 의혹과 논란에 대해 영풍의 자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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