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난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신 전 의장은 자신을 지지한 52%가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 중 52%가 자신을 지지하므로 본선에 나가면 국민의힘 표를 가져와 압승할 수 있다고 왜곡해 SNS와 문자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지 않아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제8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당내 경선 전 컷오프 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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