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여동생 강제추행…2차 가해까지 한 남성, 징역 3년

사촌여동생 강제추행…2차 가해까지 한 남성, 징역 3년

이데일리 2024-11-29 19:2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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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나무라기까지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재성)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9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 19일 사촌 동생들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의 거리가 50㎝ 이상 떨어져 있었고 추행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와 증인을 선 사촌 동생을 나무라는 등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법정에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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