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주운전 하던 인천소방본부 직원 경찰에 적발… 면허정지 수준

새벽에 음주운전 하던 인천소방본부 직원 경찰에 적발… 면허정지 수준

경기일보 2024-11-29 18:0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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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남동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인천소방본부 소속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에 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경찰관이 순찰하다가 A씨의 차량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음주 여부를 측정, 적발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사고는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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