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인천소방본부 소속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에 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경찰관이 순찰하다가 A씨의 차량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음주 여부를 측정, 적발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사고는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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