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옥 용인시의원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민간임대주택, 지역주택조합 등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도 않고 허위·과장 광고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열을 올리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경기일보 10월22일자 10면)과 지역주택조합 등의 현장이 용인지역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어서다.
기 의원은 29일 오전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등 유사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용인지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사업 8곳, 지역주택조합사업 15곳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 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8곳은 모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현재 홍보에 열을 올리는 민간임대주택 사업들은 ▲토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광고를 하는 유형 ▲실거주를 위한 분양자(임차인)가 아닌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투자자(발기인)를 모집하는 유형 ▲주거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 등 다방면에서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또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도 있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무산됐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이에 기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토지 매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되면 1~10% 수준의 계약금만 받고 토지사용권을 내준 토지주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서울시는 관련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꾸준히 실태조사를 벌일 뿐만아니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용인시도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 의원은 경기일보에 “시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인허가 과정 등 중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면, 제도나 장치 면에서 그런 점을 공개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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