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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강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2억5500여만원,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임모(17)군에게 10만원을 주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약 30m 길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했다. 또 다른 학생 김모(16)양은 범행 도구 구매와 현장 동행 후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영화·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악용해 미성년 학생들을 이용했다”며 “국가유산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구의 인물인 ‘김실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자백했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검거 전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와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했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소중한 딸과 가족을 생각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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