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이주호 '악법' 발언은 궤변…AIDT 효과검증 없이 의무화"

고민정 "이주호 '악법' 발언은 궤변…AIDT 효과검증 없이 의무화"

이데일리 2024-11-29 17:1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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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비판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육부는 AIDT 사용에 따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적도, 발표한 적도 없다”며 “효과성 검증 없이 의무 사용하도록 하면 교육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저 가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이 이같은 반박에 나선 것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직격한 부총리의 발언 때문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AIDT로드맵·검정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교육 격차 해소는 우리 사회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데 (개정안은) 이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다.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사용료가 올라가 비용 부담이 늘고, 도입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돼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학생들의 사회적 논의 부족, 문해력 저하,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AIDT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AIDT가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해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개정안으로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돼 학교별 선택 도입이 가능해지면, 오히려 사용 학교와 미사용 학교 간 새로운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 의원은 “AIDT를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한 번 안 하고 실물도 없이 부실 연수를 진행해 ‘세계 최초’에만 목을 매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안 한 엉터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핀란드, 스웨덴, 미국 일부 주는 문해력 저하로 인한 학습 성과 저하 문제에 직면해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종이 교과서 정책으로 돌아갔다”며 “시범학교를 선정해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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