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성 없는 개' 굶겨 죽여… 행위 가담한 60대, 벌금형

'상품성 없는 개' 굶겨 죽여… 행위 가담한 60대, 벌금형

머니S 2024-11-29 17:0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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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성이 없는 개를 업자에게 넘겨 굶겨 죽이는데 가담한 60대 무허가 농장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상품성이 없는 개를 업자에게 넘겨 굶겨 죽이는데 가담한 60대 무허가 농장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상품성이 없는 개를 업자에게 넘겨 굶겨 죽이는 행위에 가담한 60대 무허가 농장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개 사육농장에서 상품성이 없거나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개 9마리를 B씨에게 넘겨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리당 1만원을 주고 B씨에 개 처리를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B씨는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개 9마리를 전부 죽였다. 또 A씨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 사육장을 몰래 운영하며 약 50마리의 번식견을 이용해 개를 팔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상태로 개를 번식시키는 동물생산업을 영위하다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는 학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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