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월)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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