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 진료 시 모두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현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정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 5종은 ▲리라글루티드(삭센다) ▲세마글루티드(위고비)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오르리스타트(제니칼)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콘트라브)이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비만치료제다. 애초 ▲비만 환자(체질량지수(BMI) 30 이상)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등)이 있는 과체중 환자(BMI 27~30) ▲과체중에 해당하는 심혈관환자 등에게만 처방이 허용됐지만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처방받는 사례가 존재해왔다 .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달 28일 위고비를 포함해 탈모, 여드름약 등이 비대면 진료로 과잉 처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재 방안 구축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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