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 우려와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상법 제382조 3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간담회를 제의함에 따라 자리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TF는 지난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강화 내용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기형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와 TF 소속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7개 단체 상근부회장 및 본부장이, 기업 측에서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사장과 대상홀딩스·신성이엔지·드림시큐리티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익관점에서 보면 규제보다는 적극적 산업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며 “4년 만에 다시 상법 개정이 논의돼 경제계는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열린마음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단장은 “모든 제도가 절대 옳고 그리고 그렇게 고집할 순 없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현재 가능한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더 듣고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찾아가려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일반적인 주주보호 조항보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개별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민주당 측도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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