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주지청, 정기·수시 감독 결과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해 도내 중소 금융기관 및 상습 체불 사업장 등 102곳에 대한 정기·수시 감독을 실시해 40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02건, 임금·퇴직금 등 체불 64건, 임금 명세서 미작성 28건, 근로 시간 한도 위반 10건, 불법 파견 2건, 기타 194건 등이었다.
적발된 A제조업체는 점심시간에 30분씩 교대근무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미준수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했다.
B금융기관은 파견 근로자 12명에게 식대와 교통비, 연말 성과급 등 9개 항목 8천300여만원을 과소 지급해 적발됐다.
C간병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간병업체를 통해 파견법상 금지되는 주방 보조 인력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불법 파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 조치를 마무리했다. 또 42곳의 사업장에서 6억8천만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청산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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