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소한 확인 없는 언론 책임 피할 수 없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여성 의장인 김보미(34)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의혹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민사소액재판부 김태균 부장판사는 김 의장이 모 언론사와 발행·편집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 의장에게 500만원을 지급(손해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 대상 2건의 기사를 삭제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1일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김 의장은 피고 측 언론사가 "의장실 홍보 물품 구매대금을 증액하고, 이중장부로 구매대금을 숨겼다"는 내용의 2건의 기사가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해당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언론과 기자의 사회적 역할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확인 없이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의장에 선출된 이후 피고 측은 100여건에 달하는 비방 기사를 쓰고, 같은 일자에 신문 7개 면에 걸쳐 비방 기사를 게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여성 청년 정치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는 100건 이상 기사 중 단 2건에 대한 것"이라며 "피고 관련 다른 형사 사건도 검찰에 송치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1월 '예결위 의사권 방해·본예산 삭감 처리' 등을 사유로 불신임 결의안이 소속 의회에 상정됐으나 의원들이 철회했고, 의회 홍보 물품을 선거 운동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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