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이웅열(68)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이날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원진과 법인들도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7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과 "고의성 결여"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출시됐으나, 2019년 미국 FDA 임상 과정에서 성분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허가받은 '연골 세포' 대신 '신장유래 세포'로 제조·판매된 사실이 드러나며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2020년 7월 이 회장을 기소하면서 160억원의 부당 매출과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 등이 성분 착오를 인지한 시점이 2019년 3월 이후"라며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FDA 임상 중단 명령(CH) 은폐 의혹과 관련해 "임상 보류 명령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절차 중단이나 개발 차질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검찰의 증거 해석이 "의도적 오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의사들에 대한 스톡옵션 제공과 차명 주식 보유 혐의도 모두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 회장의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한 임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뉴스락> "그동안의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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