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에 계약 해지 통보, 즉시 효력 발생…활동 가능” [전문]

뉴진스 “어도어에 계약 해지 통보, 즉시 효력 발생…활동 가능” [전문]

스포츠동아 2024-11-29 13: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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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29일 “저희 5명은 2024. 11. 29.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저희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로서, 저희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매니지먼트를 할 의무가 있다. 저희 5명은 2024. 11. 13. 어도어에 의무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마지막 요구를 했다. 시정요구 기간인 14일이 지났지만 어도어는 시정을 거부하였고 시정을 요구한 그 어떤 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몇 개월 간 어도어에 여러 차레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어도어는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멤버들은 또,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어도어는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시정요구 기간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며 “이에 어제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말했다.

특히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라며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하였다. 해당 통지가 2024. 11. 29.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즉,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2024. 11. 29.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저희 5명은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며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언론플레이로 인해 상처와 충격을 받은 과거를 언급하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뉴진스 멤버 5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입니다.

저희 5명은 2024. 11. 29.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어도어는 저희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로서, 저희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매니지먼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5명은 2024. 11. 13. 어도어에 의무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요구 기간인 14일이 지났지만 어도어는 시정을 거부하였고 시정을 요구한 그 어떤 사항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5명은 지난 몇 개월 간 어도어에 여러 차레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에 대해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은 어도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희 5명은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시정요구 기간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5명은 어제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저희 5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합니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통지가 2024. 11. 29.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2024. 11. 29.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5명은 그 동안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저희 5명은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 5명은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습니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5명의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5명은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입니다. 이에 저희 5명은 어도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희 5명은 그 동안 허위사실에 기초한 수많은 언론플레이로 인해 상처와 충격을 받아 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5명은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5명의 앞날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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