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국비엠에스제약 캄지오스, ㈜레코르다티코리아 콰지바주4.5mg/mL가,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12월 1일부터 캄지오스(주성분:마바캄텐) 건강보험 적용
그간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되어 왔지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 캄지오스가 개발되어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실제 12월 1일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며,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약 2,249만 원, 본인부담금 약 225만 원(산정특례 10% 적용 시)이다.
◆신경모세포종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1,050만 원 감소
지난 11월 19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경모세포종 환자를 위한 치료제인 콰지바주(주성분 : 디누툭시맙베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3억 5,0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 원(본인부담 5%,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됐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대상 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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