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단계적 정상화...LCR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

금융위, 금융규제 단계적 정상화...LCR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

포인트경제 2024-11-29 12:0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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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율(LCR), 내년부터 100%로 환원

[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불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마련했던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참석자들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 규제비율(LCR)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된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내년 1월1일부터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내년 1~6월 중 105%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내년 1~6월 중 95%의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 /금융위원회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 /금융위원회

이후 금융위는 금융시장 여건과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시장 상황 등에 맞춰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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